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2024년 1차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4. 6. 28.) 현재 대학생 · 청년 · 신혼부부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며, 공고일은 청약자격 및 가점사항 등 입주 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행복주택 청약 접수는 인터넷 청약시스템(www.i-sh.co.kr/app)으로 받습니다. 다만,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방문청약 접수를 시행합니다.과거 입주사실이 있거나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 중인 분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 모집공고 및 신청방법 ※아래 자료는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된 것으로 대표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입주자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출처 : 대방산업개발, 청약홈 입주자모집공고 확인하러 가기 사업개요사업명동탄 2신도시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C18BL)사업위치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582번지대비면적26,802.000㎡총 연면적 92,606.04㎡ (지상 연면적 : 58,958.87㎡ , 지하 연면적: 33,647.17 ㎡) 주차대수총 789대아파트 662대(세대당 1.42대 1) ,오피스텔 127대(세대당 1.44대 1) ※ 전기차 충전소 33개소건축규모공동주택 - 지하3층 / 지상29층 / 5개동오피스텔 - 지하2층 / 지상..
다자녀행복이란?코레일에서는 5월 30일부터 자녀가 셋 이상인 가족이 KTX를 반값(50%, 2자녀 가정은 30%) 에 이용할 수 있도록 '다자녀 행복' 할인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자녀 혜택을 받으려면 사전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인증 신청정부24 정부24 인증하러 가기 코레일 홈페이지 접속 후 다자녀 행복 선택 다자녀행복 가족정보 인증하기 오프라인 인증 신청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국 읍면동 위치 검색하기 할인대상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다자녀행복 가족정보 인증하기]에서 부모 중 1명의 회원번호로 접속하여 인증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만, 다자녀행복 가족정보 온라인에서 인증이..
위례자이 더 시티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공급대상360세대 중 계약취소 주택 8세대[특별공급 8세대 (신혼부부 3세대, 노부모 2세대, 생애최초 3세대)]공급위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512 공공주택지구내 위례 A2-6블록 청약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청약자 본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해야 하며,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그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계약 당시 선택되었던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에 따라 이미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따라서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을 모두 수락하는 조건으로만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각각 공급 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 시 선 접수분만 ..
신혼부부·신생아 매입임대주택 (경기남부지역) 모집일정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4.06.27(목)이며, 이는 입주자격(순위,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소득, 자산 등)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중복신청 불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 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신청할 경우, 중복신청으로 무효처리(예비신혼부부 동일))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기계약자 또는 거주 중인 자의 동일 지자체(시·군·구)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혼·신생아Ⅰ 공고”와 “신혼·신생아Ⅱ(전세형) 공고”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신혼·신생아Ⅱ(전세형) 신청만 인정되고 신혼·신생아Ⅰ 신청은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모집단위) 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
청년매입임대주택(경기 남부지역) 모집일정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4. 06. 27(목)이며, 이는 입주자격(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모집단위) 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고,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모집인원) 주택여건 및 이전 회차 계약률 등을 감안해 지자체 및 주택군 별로 예비입주자 수가 상이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급방법)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합니다.(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