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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신생아 매입임대주택 (경기남부지역)
모집일정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4.06.27(목)이며, 이는 입주자격(순위,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소득, 자산 등)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 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신청할 경우, 중복신청으로 무효처리(예비신혼부부 동일))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기계약자 또는 거주 중인 자의 동일 지자체(시·군·구)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혼·신생아Ⅰ 공고”와 “신혼·신생아Ⅱ(전세형) 공고”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신혼·신생아Ⅱ(전세형) 신청만 인정되고 신혼·신생아Ⅰ 신청은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모집단위) 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고,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모집인원) 공급호수 및 이전 회차 계약률 등에 따라 주택군마다 다르게 결정됩니다.
- (공급방법)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청약 신청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또는 LH청약플러스 앱(App) → 청약 → 임대주택
공급일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 산하기관)을 활용한 소득 및 자산 조회 일정 지연,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일부 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에서는 예비자 순번 발표 및 이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공급대상 주택
- 총 161호(광명, 광주, 군포,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여주, 용인, 의왕, 이천, 평택, 화성시)
- 주택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본 공고문과 함께 첨부된 “주택내역” 참조
*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의 공고문 페이지에 대표사진(홍보물)이 등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이는 주택별 대표 1호에 대한 사진으로 자세한 사항은 예비순번 발표 후 주택 열람 기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 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입주자격 및 순위
입주자격
-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 17.06.28 ~ ‘24.06.27)인 사람
2.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1.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17.06.28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3-2.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4.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7.06.28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5. 신생아 가구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22.06.28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입주순위
※ 예비신혼부부로 선정된 자가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순위를 잘못 입력하여 신청하는 경우 변경이 불가하므로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자산 기준
* ’23.03.28 이후 출산(입양,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자산요건 10%p 완화(최대 2자녀 20%p)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 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 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 선정(경합 발생 시 추첨)
- ① 순위 → ② 배점 → ③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 ④ 추첨
※ 신청 배점은 제출서류 확인 결과 차감될 수 있으며, 신청 시 입력하지 않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으니 신청 전 반드시 정확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안내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아래 항목을 참고하시어 제출기간(7.15~7.17)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반우편, 팩스, 메일, 방문접수 등 X)
- 공고일(’ 24.06.27(목))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이 불가합니다.
공통 서류제출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제출 불필요(예비신혼부부는 제출)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기타 제출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향후 제출서류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아 최종 입주자로 선정된 자)
- 예비자 발표(9.13) 후 계약 시 관할 주거복지지사에 해당 시점 기준으로 아래 서류 다시 제출 필요
※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인공 임신중절수술 등을 하거나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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