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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 모집공고 및 신청방법
※아래 자료는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된 것으로 대표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입주자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출처 : 대방산업개발, 청약홈
사업개요
사업명 | 동탄 2신도시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C18BL) |
사업위치 |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582번지 |
대비면적 | 26,802.000㎡ |
총 연면적 | 92,606.04㎡ (지상 연면적 : 58,958.87㎡ , 지하 연면적: 33,647.17 ㎡) |
주차대수 | 총 789대 아파트 662대(세대당 1.42대 1) , 오피스텔 127대(세대당 1.44대 1) ※ 전기차 충전소 33개소 |
건축규모 | 공동주택 - 지하3층 / 지상29층 / 5개동 오피스텔 - 지하2층 / 지상25층 / 1개동 |
세대수 | 공동주택 - 464세대 오피스텔 - 88세대 |
타입 | 공동주택 - 63A, 63B, 82A, 82B 오피스텔 - 85OA, 85OB, 86OA |
시행 / 시공 | 엘리움주택 / 대방산업개발 |
분양일정
- 7월 8일 : 특별공급
- 7월 9일 : 아파트 1순위
- 7월 10일 : 아파트 2순위
신청방법
1. 청약홈 홈페이지 좌측 상단 마이페이지- 청약신청
2. APT 특별공급 해당일경우(7월 8일), 1순위(7월 9일) 각각 선택
3.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청약하기 클릭
4. 소유하고 있는 인증서를 선택하고 로그인
*좌측하단 안내문 참조
5. 동탄2신도시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 선택
6. 신청하고자 하는 타입 선택 및 개인정보를 안내하는 대로 입력 후 청약 신청
아래 공고단지 청약 연습을 통해 공고 전부터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 자격요건 안내
신혼부부
신혼부부 자격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구성원
-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에 따른 신청자격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 이하인 분)
- 위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 소유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합계액이 3.31억 이하인 경우 순위 없는 추첨제(30%) 자격으로 신청가능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 배제 및 청약 가능('24. 3.25. 시행)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2024년 적용)
다자녀 가구
다자녀가구 자격요건
- 만 19세 미만인 자녀 2명 이상(태아 및 입양을 포함)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24.03.25 시행)
① 임신 : 임신진단서제출
② 입양 : 입주 시까지 입양 유지
③ 재혼으로 직계가 아닌 자녀 부양 :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당첨자 선정방법
- ① 지역 → ② 배점 → ③ 미성년 자녀수 → ④ 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 추첨
-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화성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및 기타 경기 거주자(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50% → 기타 지역 거주자(경기도 6개월 미만 및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거주자) 50%
-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 동일점수로 경쟁 발생 시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생년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생애최초
생애최초 자격요건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단독세대 :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 단독세대가 아닌 분 :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이하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과거 1년 내에 소득세 납부 이력 포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 충족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화성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30% → 기타 경기(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 → 기타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50%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2024년 적용)
노부모부양
노부모부양 자격요건
-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주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세대구성원은 청약불가)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 충족
당첨자 선정방법
- ① 지역 → ② 가점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 추첨
-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화성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및 기타 경기 거주자(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50% →기타 지역 거주자(경기도 6개월 미만 및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거주자) 50%
- 경쟁이 있는 경우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
- 동일점수로 경쟁 발생 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순
※ 가점 계산 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합산 불가(일반공급 가점제만 가능) ('24.03.25 시행)
청약가점 기준 산정표
기관추천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특별공급(공통)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자격 요건
성년이면 누구나 청약 가능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 청약 가능
- 성년 세대원 모두 각각 청약 가능
집이 있어도 1순위 청약 가능
- 주택수와 상관없이 1순위 청약 가능 (단, 특별공급은 제외)
실거주 의무기간 有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며,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인 주택은 거주의무기간 5년 적용
(거주의무기간이 있는 대신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
수도권 거주자 누구나 청약 가능
- 화성시 1년 이상 계속 거주 30% /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20% / 서울, 인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 50%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주소등록하고 거주하고 있으면 청약 가능
(단, 경쟁 시 화성시 1년 이상 거주자 우선)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 청약통장 가입 기간 충족 및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 충족 시 일반공급 1순위 청약 가능
(청약 예치금 85㎡이하 면적 : 화성시 및 경기도 200만 원, 서울시 300만 원, 인천시 250만 원)
전매제한 3년
-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 이후 전매 가능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나오는 당첨자 발표일 확인, 입주 예정일 2027년 06월)
일반공급 청약안내
청약 예치금 기준금액
입주자모집공고일 및 청약접수일 기준 청약신청자격 변경요건
청약저축 → 청약예금 전환 | 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변경 후 청약저축으로 재 변경 불가) |
청약예금 주택규모 변경 |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큰 주택규모 청약시, 하위면적 모두 청약 가능) |
주택청약 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충족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 청약접수일까지 충족 |
일반공급 1순위 자격요건 및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하는 경우 한정[동거인 및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및 외국인 포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주택건설지역인 화성시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해당지역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합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위치
현장위지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582번지 / 문의 1688-5030
공급 대상 및 일정
공급대상
분양가 및 납부 일정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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