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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년매입임대주택(경기 남부지역)
모집일정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4. 06. 27(목)이며, 이는 입주자격(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모집단위) 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고,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모집인원) 주택여건 및 이전 회차 계약률 등을 감안해 지자체 및 주택군 별로 예비입주자 수가 상이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방법)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가전제품 등 비치) 냉장고, 전자레인지, 책걸상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주택별 여건에 따라 비치 되는 품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청약 신청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또는 LH청약플러스 앱(App) → 청약 → 임대주택
공급일정
- 접수기간 : 2024. 07. 08 ~ 10.(3일간)
- 당첨자 발표일 : 2024. 07. 12.
※ 지역별 공급일정이 상이하니 모집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 산하기관)을 활용한 소득 및 자산 조회 일정 지연,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예비자 순번 발표 및 이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공급대상 주택
- 주택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4년도 제1차 예비자 계약 이후 잔여물량 등으로 인해 7.2(화) 이후(신청접수 전) 정정공고가 게시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신청접수 전 정정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정정공고 시 주택군이 추가되거나 공급물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 및 청소년쉼터 퇴소자 수시 우선공급으로 인해 지역별 공급물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 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모집 인원
주택군별 예비입주자 모집 인원
* 본 모집공고는 시·군·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시·군·구 내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 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① 수원시(주택군 11개)
② 부천시, 오산시(주택군 각 4개)
③ 안산시, 용인시(주택군 각 3개), 평택시(주택군 2개)
④ 광명시, 시흥시, 군포시, 성남시, 안성시 이천시, 여주시(주택군 각 1개)
입주자격 및 순위
입주자격
- 공고일 현재(2024.06.27)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1.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출생일 1984.6.28.~2005.6.27)인 사람
2. 대학생 (입학 · 복학 예정자 포함)
3. 취업준비생 (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 ·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1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만 2 또는 3으로 신청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단, 부모 무주택 가점 인정 불가)
입주순위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 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 아파트 등은 다가구‧다세대주택에 비해 관리비(세대 개별 사용분 제외)가 두배 이상 높을 수 있으니 신청 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계약횟수 및 임대차 기간이 차감됩니다.
소득·자산기준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입니다.
* 입주자격 검증 시 부모의 범위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Q&A Ⅰ-1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순위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순위 신청 시 부모 인적사항 필수 기입)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 선정(경합 발생 시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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