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2024년 1차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4. 6. 28.) 현재 대학생 · 청년 · 신혼부부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며, 공고일은 청약자격 및 가점사항 등 입주 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행복주택 청약 접수는 인터넷 청약시스템(www.i-sh.co.kr/app)으로 받습니다. 다만,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방문청약 접수를 시행합니다.
- 과거 입주사실이 있거나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 중인 분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 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은 입주 즉시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 자료는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된 것으로 대표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입주자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출처 : SH서울주택도시공사
2024년 1차 행복주택 (SH 공공임대) 모집공고(서울리츠 포함)
공급일정
- 공고일 : 24. 06.28 (금)
- 인터넷 청약기간 : 24.07.10(수)~24.07.12(금)
- 방문 청약기간 : 24.07.11(목)~24.07.12(금)
- 서류심사 대상자발표 : 24.07.26(금)
-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 : 24.07.31(수)~24.08.02(금)
- 당첨자발표 : 24.11.22(금)
- 계약체결 : 24.12.04(수)~24.12.10(화)
- 입주예정 : 25.01월 ~
※ 참고사항
* 신규공급 단지의 입주(예정) 일은 단지별 준공일정 등으로 인하여 계약체결 후 상세 안내할 예정입니다.
※ 특히, 고덕강일2BL 행복주택 신규단지의 경우 공고일 현재 2025년 5월 이후 입주 예정이오나, 일정 변경 시 상세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재공급 단지의 입주(예정)일은 2025년 1월 이후 예정이나 세대 하자점검 사유 등 공급 보류로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급 현황 : 총 2,026호
- 신규 공급 : 795호
- 재공급 : 1,231호
임대 대상 및 금액
- 신규공급
- 재공급
임대 금액 전환 안내
- 상호 전환의 종류
1.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행복주택인 경우
2. 서울리츠 1호 또는 서울리츠 2호 소유의 행복주택인 경우
상호전환 적용 금액
-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상호 전환 시 전환 임대금액 상세 안내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100만 원 단위로 전환가능하나, 계산식에 의해 100만 원 단위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전환한 경우 1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할 시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행복주택인 경우는 임대보증금의 50%까지 전환 가능하고, 서울리츠1호 또는 서울리츠 2호 소유의 행복주택인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의 20%까지 전환 가능합니다. 전환 이율은 모든 주택이 2.5%로 동일합니다. 단,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할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전환 이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할 시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행복주택인 경우는 임대료의 50%까지 전환 가능하고, 서울리츠1호 또는 서울리츠 2호 소유의 행복주택인 경우에는 임대료의 20%까지 전환 가능합니다. 전환 이율은 모든 주택이 6.0%로 동일합니다. 단,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할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전환 이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공통 신청자격
입주자격 검증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자동차 보유기준,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택소유 정보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소득 및 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해당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며, 심사 과정 중 별도로 안내되는 소명기간 내 소명자료 미제출 시 자격결격으로 탈락 처리 됩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자동차, 금융자산 외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로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2024년 9월 소득이 조회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모집공고일인 2024년 6월에 산정된 소득으로 간주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소득, 자산, 자동차 가액 산정 기준 관련 상세 내용은 공고문 59쪽 [별표2], [별표 3]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은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의 월평균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 (미성년자는 공급신청자인 경우에 한하여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청년계층의 소득유무 및 신혼부부계층의 소득이 있는 배우자에서 말하는 소득’의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임)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자산기준
○ 총자산가액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 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등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같은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 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봄)
※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금액을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봅니다.
(금융회사의 카드론, 마이너스통장대출, 신용카드 연체대금 등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대학생 계층은 총자산 기준 10,000만 원 이하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인 경우: 10,900만 원 이하
[단,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미성년자)가 추가로 있는 경우: 11,900만원 이하]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2명 이상인 경우: 11,900만원 이하 - 청년 계층(세대주가 아닌 경우 본인만)은 총자산 기준 27,300만 원 이하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인 경우: 30,000만 원 이하
[단,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미성년자)가 추가로 있는 경우: 32,800만원 이하]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2명 이상인 경우: 32,8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계층 · 고령자는 총자산 기준 34,500만 원 이하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인 경우: 38,000만 원 이하
[단,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미성년자)가 추가로 있는 경우: 41,400만원 이하]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2명 이상인 경우: 41,400만원 이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 받은 정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자동차기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합니다.
※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자동차가액 기준 산출에서 제외합니다.
※ 자동차가액을 포함한 총자산가액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대학생 계층(본인)은 자동차 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청년 계층(세대주가 아닌 경우 본인만) · 신혼부부 계층 · 고령자는 현재가치 기준 자동차가액은 3,70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인 경우: 4,078만원 이하
[단,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미성년자)가 추가로 있는 경우: 4,449만원 이하]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2명 이상인 경우: 4,449만원 이하
기타 사항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신혼부부 계층의 일반공급 순위는 본인 또는 배우자 중 청약신청 시 선택한 자 기준)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대학생·청년·예비신혼부부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배우자의 입주자격조회가 불가능한 경우(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주민등록말소자 등)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청약신청 시 해당 자치구 입력과 관련하여 거주지/소득근거지 여부를 정확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착오나 오기재로 인해 증빙불가 시 결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⑤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 1세대 1 주택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여 같은 계층 및 다른 계층으로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본 공고문에 표시된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으로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청년계층의 사회초년생 일반자격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와 신혼부부 계층의 일반자격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전체 혼인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인 자는 연령이 아니라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산정시점은 공고일 기준)
- 이번 공고의 예비자가 되실 경우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의 예비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에 입주하실 경우 모든 예비입주자 자격은 상실되며 예비자 공급 시 제외처리 됩니다.
- 모든 자격요건(순위 및 가점사항 등 포함)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 전 신청 자격 변동 여부를 조회하여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대학생 계층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 6. 28.)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 (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①-㉮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①-㉯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10,0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출생자녀 소득 및 자산 요건 가산 적용은 공고문 22~2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급 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 6. 28.)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2·3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 6. 28.)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순위
배점(우선공급 1순위만 적용)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의 배점 항목은 우선공급 1순위로 신청한 분에게만 적용합니다.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동일 단지, 동일 공급유형(㎡)의 공급대상(계층)이 2개 이상인 경우 추첨을 통하여 통합된 예비 순번을 부여받게 됩니다.
청년계층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 6. 28.)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청년은 ①-㉮와 ②~⑤를, 사회초년생은 ①-㉯와 ②~⑤)을 모두 갖춘 자
①-㉮ (청년)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4. 6. 29.~2005. 6. 28.)
①-㉯ (사회초년생) 나이에 관계없이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1,825일)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2) (재취업준비생) 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예술인 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7,3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708만 원 이하일 것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출생자녀 소득 및 자산 요건 가산 적용은 공고문 22~2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급 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 6. 28.)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 · 2 · 3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 6. 28.)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우선공급 순위
우선공급 배점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신청 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명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을 정확히 확인하기 바랍니다.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금회 공급할 공가가 없는 예비입주자 모집의 경우 일반 공급 입주자 선정 순서에 따라 예비입주자가 결정됩니다.
※ 동일 단지, 동일 공급유형(㎡)의 공급대상(계층)이 2개 이상인 경우 추첨을 통하여 통합된 예비 순번을 부여받게 됩니다.
※ 본 자료는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된 것으로 대표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입주자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출처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 6. 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신혼부부는 ①-㉮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①-㉰와 ③~⑤를 모두 갖추어야 함)
①-㉮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
①-㉯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①-㉰ (한부모가족)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인 자 (2017. 6. 29. 이후 출생)
② 해당 주택 공급신청자의 전체 혼인 합산 기간이 7년(2,555일)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자
③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120퍼센트 이하)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④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708만 원 이하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의 경우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출생자녀 소득 및 자산 요건 가산 적용은 공고문 22~2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급 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 6. 28.)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 · 2 · 3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일반공급 순위는 신청자 본인 또는 (예비)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근거지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한부모가족은 본인 기준으로만 신청 가능)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 6. 28.)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우선공급 순위
※ 우선공급 순위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우선공급 배점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우선공급 배점은 신청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대표신청자) 본인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및 거주지 기준으로 심사하며 신청자가 아닌 배우자(대표신청자가 아닌 예비배우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은 배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신청 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명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을 정확히 확인하기 바랍니다.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동일 단지, 동일 공급유형(㎡)의 공급대상(계층)이 2개 이상인 경우 추첨을 통하여 통합된 예비 순번을 부여받게 됩니다.
고령자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 6. 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708만 원 이하일 것
※ 출생자녀 소득 및 자산 요건 가산 적용은 공고문 22~2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 65세 이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1959. 6. 28.(당일포함) 이전에 출생한 자를 의미합니다.
※ 고령자의 ‘해당 세대’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⑤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를 의미합니다.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 6. 28.) 현재 기본자격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우선공급 순위
우선공급 배점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우선공급 배점 중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신청자 본인에게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를 의미합니다.
※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인 경우에는 배우자도 포함합니다. (장애인등급제 폐지로 인해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으로 변경)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동일 단지, 동일 공급유형(㎡)의 공급대상(계층)이 2개 이상인 경우 추첨을 통하여 통합된 예비 순번을 부여받게 됩니다.
주거급여수급자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 6. 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①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자격이 있을 것
※ 공고일 기준으로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자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⑤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를 의미합니다.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 6. 28.) 현재 기본자격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우선공급 순위
우선공급 배점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우선공급 배점 중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신청자 본인에게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를 의미하며,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인 경우에는 배우자도 포함합니다. (장애인등급제 폐지로 인해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으로 변경)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동일 단지, 동일 공급유형(㎡)의 공급대상(계층)이 2개 이상인 경우 추첨을 통하여 통합된 예비 순번을 부여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방법
방문 신청방법
서류심사대상자 발표안내
○ 신청자가 청약신청 시 기재한 사항만으로 공급 및 모집세대수의 상위 200%~400% 내외(세부비율 하단 참조)에 해당하는 신청인에 대하여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는 하단의 심사서류 제출기간 내에 해당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자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서류제출기간 내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4. 6. 28.) 이후 발급분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및 제삼자 제공동의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될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청약 시 신청자가 기재한 내용과 제출한 서류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회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필요시 보완서류 제출 요청)하여 당첨자 및 예비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허위기재 등에 대한 가점을 차감하되, 자격요건 및 가점사항 등을 신청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024. 7. 26.(금) 16:00 이후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에서 “서류심사대상자” 조회
- 서울주택도시공사 ARS(1600-3456)로 “서류심사대상자” 조회
※ 홈페이지 및 ARS를 통해 발표 일시 이전에 조회하시는 경우 서류심사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나올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심사대상자에 한하여 문자 알림 예정
심사서류 제출기간 : 2024. 7. 31.(수) ~ 2024. 8. 2.(금)
심사서류 제출방법
- 제출기한 내에 등기우편으로 제출 [2024. 8. 2.(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심사서류 제출주소 ○ (06336)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공공주택공급부 행복주택 담당자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4. 6. 28.) 이후 발급분에 대해서만 인정
서류심사대상자 선정비율
- 신규공급
- 기본기준: 공급세대수의 200% 내외 - 재공급
- 기본기준:-모집세대수의 200% 내외
- 모집세대수가 10호 이하인 경우: 모집세대수의 300% 내외
- 모집세대수가 5호 이하인 경우: 모집세대수의 400% 내외
모집공고 다운로드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