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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모집일정(서울지역)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4. 06. 27(목)이며, 이는 입주자격(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온라인 청약 신청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또는 LH청약플러스 앱(App) → 청약 → 임대주택
공급일정(서울지역)
- 접수기간 : 2024. 07. 08 ~ 10.(3일간)
- 당첨자 발표일 : 2024. 07. 12.
※ 지역별 공급일정이 상이하니 모집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 산하기관)을 활용한 소득 및 자산 조회 일정 지연,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예비자 순번 발표 및 이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공급지역
- 서울, 경기, 인천, 광주, 부산, 울산, 강원, 경남, 전북, 전남, 충북
- 공급호수 : 총 3,306호
- 청년 : 1,745호
- 신혼·신생아 I : 1,074호
- 신혼·신생아 II(전세형) : 487호
입주자격 및 순위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 공고일 현재(2024.06.27)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1.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출생일 1984.6.28.~2005.6.27)인 사람
2. 대학생 (입학 · 복학 예정자 포함)
3. 취업준비생 (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 ·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만 ② 또는 ③으로 신청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입주순위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 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 아파트 등은 다가구‧다세대주택에 비해 관리비(세대 개별 사용분 제외)가 두배 이상 높을 수 있으니 신청 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계약횟수 및 임대차 기간이 차감됩니다.
소득·자산기준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입니다.
* 입주자격 검증 시 부모의 범위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Q&A Ⅰ-1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순위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순위 신청 시 부모 인적사항 필수 기입)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경쟁(경합) 시 아래의 배점합산 점수가 높은 신청자 순으로, 동점일 경우 아래 각 평가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가, 동일 순서 점수가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결정합니다. (①순위 → ②배점 총점 → ③아래 각 평가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 ④추첨)
신혼·신생아 I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 공고일(‘24.06.2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1.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17.06.28 ~ ‘24.06.27)인 사람
2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1.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7.06.28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3-2.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4.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7.06.28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5 .신생아 가구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22.06.28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입주순위
※ 예비신혼부부로 선정된 자가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순위를 잘못 입력하여 신청하는 경우 변경이 불가하므로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 등은 다가구·다세대주택에 비해 관리비(세대 개별사용분 제외)가 두 배이상 높을 수 있으니 신청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자산기준
* '23.03.28 이후 출산(입양, 태아 포함)함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자산요건 10% 완화(최대 2자녀 20%p)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 아래의 배점합산 점수가 높은 신청자 순으로, 동점일 경우 아래 각 평가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가, 동일 순서에서 점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결정합니다. (①순위 → ②배점 총점 → ③아래 각 평가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 ④추첨)
※ 서울은 신혼·신생아 II 매입임대주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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