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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4년 다자녀 혜택 총정리(출산·주거 지원_'24. 06. 15 기준)
※ 다자녀가구 혜택관련하여 내용이 많으므로 목차를 이용하여 원하시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자료는 다자녀가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된 것으로 혜택 관련 부서의 대표 전화를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출처 : 법제처)
다자녀가구란?
-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은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개별 법령이나 정책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구 혜택 관련 표 안내
※이 정보는 2024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축하금(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할 경우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출산축하금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아이사랑 홈페이지 참조).
-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며, 일시지급 또는 분할지급됩니다(아이사랑 홈페이지 참조).
- 출산축하금제도는 각 지역별로 실시 여부,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등에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이사랑 홈페이지 접속 - 출산 - 출산지원금 - 지역별 검색]을 통해 거주하는 지역에서 출산 축하금 제도를 시행하는지의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혹은 출생자 주소지 주민센터로 직접 문의 또는 방문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지원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 다자녀 가구의 주택특별공급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청약Home 홈페이지-청약제도안내-특별공급-다자녀가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청약Home 홈페이지>나 전화(1644-7445)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제도를 통하여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세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제3항, 제48조, 별표 2 및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63호, 2024. 3. 25. 발령·시행) 제4조제1호].
- 다자녀가구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이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의 주택을 특별공급받고자 할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2항 및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제8조제1항 본문)
선정기준
- 위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수, 영유아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등의 배점항목에 대하여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6조제1호 및 별표 1).
※ 자세한 배점항목 및 항목별 점수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특별공급 신청서 및 자격입증 제출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해야 하고, 사업주체로부터 접수증을 발급받습니다(「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7조제1항 본문, 별지 제1호서식 및 별표 2).
-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라 소득을 산정하는 때에는 건강(의료) 보험증 사본 및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제7조제1항 단서, 제8조제8항 및 별표 2).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지원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 또는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손자녀(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손자녀를 말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은 그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제2호다목).
※ 다자녀 가구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LH청약센터 사이트 - 분양·임대가이드 - 임대주택 - 국민임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LH 콜센터(☎ 1600-1004)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공급 지원요건
소득요건
자산요건
선정기준
-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공급신청자의 나이 ② 부양가족의 수(태아 포함) ③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④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지의 여부 ⑤ 미성년자인 자녀(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손자녀 포함)의 수 ⑥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⑦ 중소기업 중 제조업 종사 근로자의 여부 ⑧ 사회취약계층 해당 여부 ⑨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피공제자 중 1년 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되었는지의 여부 ⑩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과거에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의 여부 등의 배점기준에 따라 배점을 합산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나목).
※ 자세한 배점항목 및 항목별 점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나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때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급신청자를 우선 입주자로 선정(해당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추첨으로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한 사유를 중복하여 합산하지 않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나목 본문).
- 위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 자격을 일부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로 신청해야 합니다(LH 청약센터 참조).
-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 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사람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제3호라목).
- 우선공급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다자녀가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되어 선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후단).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지원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 또는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손자녀(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손자녀를 말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우선공급받고자 할 경우, 그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별표 4 제1호 및 제2호다목).
※ 다자녀 가구의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또는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LH 콜센터(☎ 1600-1004)나 SH 콜센터(☎ 1600-3456)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공급 지원요건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 또는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손자녀(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손자녀를 말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전단, 별표 4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983호, 2024. 1. 5. 발령, 2024. 3. 25. 시행) 제2조 본문 및 별표].
※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소득요건의 50%의 범위에서 별도로 소득요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후단).
※ 자산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이하 표에서 자녀는 태이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만 해당합니다.
전용면적 85㎡ 초과인 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산요건 및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정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호,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2조 본문 및 별표).
선정기준
- 공공주택사업자는 위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공급 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을 위한 가점·감점 기준을 정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또는 납입 횟수·금액
º무주택기간
º 부양가족 수
º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º 과거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
º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이때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급신청자를 우선 입주자로 선정(해당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추첨으로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한 사유를 중복하여 합산하지 않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제3호나목 본문).
- 위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 자격을 일부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로 신청해야 합니다(LH 청약센터 참조).
- 장기전세주택 공급신청 시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사람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하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및 별표 4 제3호라목 및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우선공급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다자녀가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되어 선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후단).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내용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조건 하에서 최고 4억 원까지 융자해 주는 제도입니다(「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p.14). 다자녀가구는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p.14).
※ 그 밖에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
지원내용
-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조건 하에서 최고 2억 원까지 융자해 주는 제도입니다(「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p. 19). 셋 이상의 자녀를 둔 세대는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p. 19).
※ 그 밖에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지원내용
-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조건 하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을 최고 7천만 원까지 융자해 주는 제도입니다(「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p.19). 셋 이상의 자녀를 둔 세대는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p.19).
※ 그 밖에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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