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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4년 다자녀가구 혜택 총정리(양육·공공요금·세금· 감면_'24. 06. 15 기준)
※ 다자녀가구 혜택관련하여 내용이 많으므로 목차를 이용하여 원하시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자료는 다자녀가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된 것으로 혜택 관련 부서의 대표 전화를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출처 : 법제처)
어린이집 우선입소
적용대상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 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차상위계층의 자녀등이 있습니다.
※ 다자녀가구의 어린이집 우선입소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 보육 우선제공 대상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목당 각각 100점을 부여하고,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가 우선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 3 제2호가 목).
-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자의 취업 여부, 자녀 수 등 보육의 우선 제공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 3 제2호 나목).
-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한 순서대로 입소 순위를 부여합니다. 다만,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가 우선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 3 제2호 다목).
입소신청 및 주의사항
-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은 아이사랑 홈페이지(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서울시보육포털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입소확정 후 신청자는 증빙서류를 입소일 전 7일(휴일 포함) 이내에 제출하여 입소순위에 대한 증빙을 하여야 합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참조」(보건복지부, 2023. 12.), p.74].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신청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이 취소됩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p.74).
보육료 지원혜택
지원대상
-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의 0~5세 영유아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받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p.336-338).
지원내용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보육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p.77~78).
- 기본보육: 09:00 ~ 16:00 (7시간)
※ 단, 지역별・어린이집별 사정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하여 9시~16시 전・후 30분 범위 내에서 보육시간 탄력 조정 가능 ※ 07:30~09:00 전・후 30분의 등원지도 시간과 16:00~17:00 전・후 30분의 하원지도 시간은 기본보육으로 간주 - 연장보육: 16:00 ~ 19:30 그 밖의 연장보육
① 야간연장보육: 19:30 ~ 24:00
※ 07:30 이전에 이용하는 경우도 야간연장보육으로 간주
② 야간 12시간 보육: 19:30 ~ 익일 07:30
③ 24시간 보육: 07:30 ~ 익일 07:30
④ 휴일보육: 일요일, 공휴일 07:30 ~ 19:30 - 보육료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p.337).
※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가정·농어촌·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p.336).
- 연장보육 서비스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과 아동의 부모 및 가구의 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그 필요 정도를 판단하게 되는데, 다자녀가구의 경우에는 자녀가 2명 이상이라는 다자녀가구의 특성만 증빙하면 부∙모 모두의 필요사유에 대한 판단 없이 연장보육 자격이 부여됩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p. 338).
지원신청
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복지로 홈페이지 참조).
※ 그 밖에 어린이집의 일반운영내용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어린이집 운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이란?
- 정부는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1조 참조).
- “아이돌봄 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 참조).
- 다자녀,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돌봄을 제공하며, 이용요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2024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여성가족부, 2024.), 제1장 사업개요, p.13~21].
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자
-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가구의 보호자로서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의 자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의2제8호 및 규제「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3항).
※ 다자녀 가구의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이돌봄서비스 콜센터(☎ 1577-2514)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하기
이용대상 및 시간
- 다자녀가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별 대상 및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15~16).
이용금액 및 소득기준별 지원금액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및 종합형의 이용금액 및 소득기준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여성가족부 고시 제2023-55호, 2023. 12. 31. 발령, 2024. 1. 1. 시행) 1.가.]
[기본형]
[종합형]
- 영아종일제서비스의 이용금액 및 소득기분병 지원금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감염아동서비스의 이용금액 및 소득기준병 지원금액 다음과 같습니다.
※ A형은 2017. 1. 1. 이후 출생 아동, B형은 2016. 12. 31. 이정 출생 아동에 해당됩니다.
이용신청
아이돌봄 서비스의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보호자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신청서나 다음의 서류는 전자문서로 갈음하거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소득·재산 신고서 및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명 자료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제공동의서
-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이 정보는 2024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지원혜택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 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으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에게 지원됩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다자녀 국가장학금> 참조).
-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학생은 다음의 심사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국가장학금 I 유형> 참조).
※ "다자녀가구" 지원대상의 범위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별로 다를 수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적인 지원을 각각의 지원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기준은 관련 기관 및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의 국가장학금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 소득구간(분위) 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지원됩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다자녀 국가장학금> 참조).
신청방법 및 지급방식
-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우선지원해야 하며, 중복수혜는 불가합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다자녀 국가장학금> 참조). ※ 관련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등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
다자녀(3인 이상) 가구는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9조 제1항 및 「2024학년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43호, 2024. 1. 3. 발령·시행) [1] 참조].
※ 다자녀 가구에 지원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관해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안내-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국번 없이) 1599-2000]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4학년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1] 및 [2] 참조).
신청방법
- 전자서명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2024학년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4]).
농촌출신대학생 학자융자
지원대상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지원자격요건을 갖춘 3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가구는 지원순위 1순위에 해당합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안내-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참조).
지원내용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안내-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참조).
지원절차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안내-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