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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다자녀 혜택 총정리 (공공요금 지원 및 감면_'24. 06. 15. 기준)
※ 다자녀가구 혜택관련하여 내용이 많으므로 목차를 이용하여 원하시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자료는 다자녀가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된 것으로 혜택 관련 부서의 대표 전화를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출처 : 법제처)
전기료 감면
감면대상
- 전기판매사업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 전단).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는 전기요금을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기본공급약관」 (한국전력공사 약관 2024. 2. 1. 발령·시행) 제67조제6항제4호가목].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3인 또는 "손(孫)"3인으로 표시된 가구를 말하며,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같은 가구로 봅니다[「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참조」(한국전력공사 약관 2024. 2. 1. 발령·시행) 제48조제2항제1호].
※ 다자녀가구의 전기요금 할인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기상담고객센터[☎(국번없이)123]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면금액
- 3자녀 가구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이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신청방법
- 이에 따라 전기요금을 할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하면 됩니다(「기본공급약관」 제67조제6항제4호가목 및 별지 제4호서식).
- 그 외 한국전력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지사 방문, 우편 및 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참조).
※ 그 밖에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셋째 자녀 출산 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다자녀가구 전기료 감면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감면
감면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은 도시가스요금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16호, 2023. 11. 21. 발령, 2023. 12. 1. 시행) 제2조].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는 다자녀가구에 해당되어 도시가스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8세 미만의 ”자(子)”또는 “손(孫)"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별표 1 제6호).
※ 다자녀가구의 도시가스 요금감면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주요 사업-고객지원-에너지복지제도-사회적 배려대상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이용하시거나 지역별 도시가스회사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KOGAS정보-기타 정보-도시가스회사안내>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면금액
- 다자녀가구는 다음과 같이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 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만큼만 경감됩니다.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 관할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 중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한 경감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원 등의 자격증명서를 해당지역 관할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그 외 도시가스사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셋째 자녀 출산 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다자녀가구 도시가스 요금경감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원절차
- 요금감면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GRMS(Gas Tariff Reduction Management System, 이하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는 전자정부망을 통해 경감대상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난방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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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난방 또는 개별난방
- 중앙난방은 아파트 단지 내의 중앙기계실에서 보일러를 가동하여 각 세대별로 난방을 공급하는 방식이며, 개별난방은 각 세대별로 보일러를 설치하여 개별적으로 난방하는 방식으로, 주로 도시가스를 이용합니다.
- 도시가스를 이용한 중앙난방 또는 개별난방을 이용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의 경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16호, 2023. 11. 21. 발령, 2023. 12. 1. 시행)에 따라 도시가스요금으로서 난방비를 감면받습니다.
※ 도시가스 요금감면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다자녀가구』의 <공공요금 감면-전기 및 도시가스 등 요금 감면-도시가스 요금감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난방
- 아파트, 업무, 상업용 건물들에 개별 열생산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열병합발전소 등의 대규모 열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열(온수)을 대단위 지역에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주로 신도시나 계획도시에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 지역난방을 이용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의 경우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공급규정」(한국지역난방공사 규정 2023. 6. 30. 개정, 2023. 7. 1. 시행)에 따라 난방비를 감면받습니다.
감면대상
- “에너지 복지요금 제도”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지역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복지지원 대상 및 다자녀가구의 지난 1년간 에너지복지요금을 대상 자격별 월정액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참조).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가 3명 이상 또는 "손(孫)" 이 3명 이상으로 표시된 다자녀가구(위탁아동을 포함함)는 난방비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가구의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이용하시거나 전화[☎(국번 없이) 1688-2488]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다자녀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참조).
신청방법
- 요금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역난방 에너지복지 지원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이후 가구원수, 자격사항, 주소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요금감면은 연 1회 소급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가 열공 급한 공동주택의 거주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합니다. 거주기간 산정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월의 1/2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개월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 그 밖에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셋째 자녀 출산 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다자녀가구 지역난방비 요금경감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원절차
-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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