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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도

    재발급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배터리가 없다거나

    휴대폰을 잃어버리는 등 

    예상치 못하게 실물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동사무소를

    찾아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바로가기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페이지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준비물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X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 종전의 주민등록증 (단,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 

    처리기간

    • 총 20일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수수료

    • 5,000원

     

    수수료면제 대상

    • 수급자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증환자
    • 참전군인
    • 5·18 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수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신청자격

    •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른 신청(신규, 재발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
    • 주민등록법 제27조의 2에 따른 신청(중증장애인)은 본인, 법정대리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2 제1항에 정한 보호자가 신청
      - 보호자 : 중증장애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중증장애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이장(중증장애인이 혼자 거주하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 등 발급. 재발급 신청을 대신할 사람이 없는 경우로 한정)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방법

     

    •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바로가기 ☞ 정부 24
    • (로그인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 '검색창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입력
    • 서비스바로가기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선택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하기 페이지에서
    • 우측하단에 신청하기 선택

     

     

     

     

     

    • 로그인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순서에 하시면 됩니다.

     

     

     

     

     

    •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 빨간점으로 표시된 부분은 필수입력 사항입니다.

    • 준비물은 증명사진 1장입니다.

     

     

     

     

     

    • 주민등록증을 수령받을 곳은 검색합니다.
    • 직장 근처 혹은 동네 등
      *기관을 선택하신 후 기억이 나지 않거나 위치를 모르실 경우에는
      '나의 민원처리 결과'에서 수령기관 및 약도를 볼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까지 마친 후
      좌측 하단에 민원신청하기 선택
    • 본인에게 맞는 결제수단을 선택하여
      결제를 진행하면 재발급 신청을 마무리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을 때

    미리 신청하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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