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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도
재발급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배터리가 없다거나
휴대폰을 잃어버리는 등
예상치 못하게 실물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동사무소를
찾아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바로가기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페이지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준비물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X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 종전의 주민등록증 (단,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
처리기간
- 총 20일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수수료
- 5,000원
수수료면제 대상
- 수급자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증환자
- 참전군인
- 5·18 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수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신청자격
-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른 신청(신규, 재발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
- 주민등록법 제27조의 2에 따른 신청(중증장애인)은 본인, 법정대리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2 제1항에 정한 보호자가 신청
- 보호자 : 중증장애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중증장애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이장(중증장애인이 혼자 거주하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 등 발급. 재발급 신청을 대신할 사람이 없는 경우로 한정)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방법
-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바로가기 ☞ 정부 24 - (로그인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 '검색창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입력
- 서비스바로가기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선택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하기 페이지에서
- 우측하단에 신청하기 선택
- 로그인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순서에 하시면 됩니다.
-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 빨간점으로 표시된 부분은 필수입력 사항입니다.
- 준비물은 증명사진 1장입니다.
- 주민등록증을 수령받을 곳은 검색합니다.
- 직장 근처 혹은 동네 등
*기관을 선택하신 후 기억이 나지 않거나 위치를 모르실 경우에는
'나의 민원처리 결과'에서 수령기관 및 약도를 볼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까지 마친 후
좌측 하단에 민원신청하기 선택 - 본인에게 맞는 결제수단을 선택하여
결제를 진행하면 재발급 신청을 마무리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을 때
미리 신청하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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