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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외재진료 본인부담률 차등재 시행
    국민건강보험 외재진료 본인부담률 차등재 시행

     

     

     

     

     

     

     

     

    ※건강보험공단 '나의 의료이용현황'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 시행

    • 보건복지부는 의료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기준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 '외래진료 자기 부담차등 기준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르면, 연간 외래 방문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개인은 90%의 공동부담금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령의 일부이며 변화된 제정안에 대비하기 위해 본인부담차등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한 Q&A를 바탕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란?

    •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은 그 초과 외래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24.4.19.) …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4호의 2, [별표 2] 제5호의 2 신설
      - 종별 본인부담률 예시

    ※ 일반환자를 기준으로 작성된 예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또는 차상위 경감, 산정특례대상 등의 사유로 본인일부부담금이 다를 수 있음

     

     

     

     

     

     

     

    외래진료본인부담 차등제를 도입한 이유는?

    • 과도한 외래진료에 따른 의료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본인부담률 상향 조정을 통한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 2021년 전 국민 연간 평균 외래 진료 횟수 15.7회(OECD 평균 5.9회) … OECD 보건통계 2023

     

     

     

     

     

     

     

     

     

     

     

    연간 외래진료 횟수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단, 차등제가 시행되는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를 기준으로 외래진료 횟수를 산정합니다.

     

     

     

     

     

     

    나의 의료이용횟수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본인의 의료이용횟수를 확인은 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The 건강보험 앱에서 가능하며,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셔도 확인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및 The건강보험 앱 > 건강 iN > 나의 건강관리 > 진료 및 투약정보
    ※ 단, 공단에서 청구‧지급완료 된 자료이므로 약 3개월의 시차 발생

     

     

     

     

     

     

     

     

    ※ 현재 21년~23년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용횟수 확인하는 방법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에 접속합니다.
    • 좌측 상단에 건강 IN - 나의 건강관리를 선택합니다.

     


     

     

     

    • 좌측 나의 의료이용현황 - 의료이용현황을 선택합니다.

     


     

     

     

    • 간편 인증 또는 공동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연도별 나의 외래진료 방문 횟수의 평균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초록색 "나")

     


     

     

     

    • 빨간색 박스 부분에서 연도별 외래진료 방문 횟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등제 적용 제외대상은?

     

    • 18세 미만 아동
    • 임산부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로 등록된 산정특례 대상자가 해당 산정특례 질환으로 외래진료받은 경우
    • 산정특례자이면서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6에 따른 경증질환으로 연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
    •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산정특례자** 또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과다의료이용 심의위원회’를 통해 불가피하게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심의·의결된 사람
      **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는 산정특례자(V103, V192), 가정간호 및 가정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산정특례자, 산정특례질환이 아닌 일반질환으로 365회를 초과한 경우
      ※ 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6에 따른 경증질환으로 연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

     

     

     

     

     

     

     

     

    외래진료 횟수에 약국 이용 횟수도 포함되나요?

    • 아니요, 병·의원 외래이용(방문) 횟수만 산정하므로 약국이용(방문) 횟수, 투약(조제) 일 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건소 외래진료도 외래진료 횟수에 포함되나요?

    • 네, 차등제 적용 대상자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외래진료를 본 경우에도 외래진료 횟수에 포함되며 본인부담률이 90%로 적용됩니다.

     

     

     

    건강검진도 차등제 적용 대상인가요?

    • 아니요, 건강검진은 외래진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외래진료 횟수에 산정되지 않고, 본인부담이 있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도 본인부담률 90% 적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률 90% 적용에 약제비용, 치료재료 비용도 포함되나요?

    • 네. 건강보험 외래 명세서에 약제와 치료재료가 청구되었다면, 차등제 적용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0을 적용합니다.

     

     

    적용 대상자가 아닌데 착오로 90%를 적용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차등제 적용 대상자(18세 미만, 임산부 등)가 아닌데 착오로 90%를 적용하여 심사평가원에서 심사불능 처리된 경우, 90% 미적용하여 보완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 복지부 공문 및 Q&A 다운로드

     

     

     

     

     

     

     

    ※ 국민건강보험 공지사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 복지부 공문 

    붙임1._외래진료_본인부담률_차등제_시행_관련_복지부_공문.pdf
    0.09MB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 Q&A  (건보공단)

    붙임3._외래진료_본인부담_차등제_Q&A(건보공단).pdf
    0.22MB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 Q&A  (심평원)

    붙임4._외래진료_본인부담_차등제_Q&A(심평원).pdf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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