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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계약취소 & 무순위 청약 요약!

     

    요약

    7월 22일 안전마진 2억!

    전매제한 없음!

    H2 H3 두 단지

    계약취소 주택 2세대 (신혼부부 특공)

    무순위 사후 접수 2세대 (일반공급)

     


     

     

    • 신혼부부 특공(2세대)
      - 현재 세종시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 대상
      - 무주택자 
      - 분양가 + 확장비+옵션 다 포함해서 59㎡ 3억 4천 / 84 ㎡ 4억 5천

     

    • 일반공급(2세대)
      -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 가능)
      - 유주택자 가능
      - 청약통장 필요 없음
      - 전매제한 없음
      - 실거주 의무 없음
      - 분양가 최고기준 84 ㎡ 4억 8천

     

    • 아직 입주한지 2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단지 84㎡ 실거래가 6억 6천,
      비과세 풀리면 안전마진 최소 2억 예상

     

     

     

    위치

     

     

     

     

     

     

     

    일단 지원하기!!

     

     

     

     

     

     

     

     

    공급 일정

    특별공급 : 계약취소

    일반 공급 : 무순위(사후)

    • 입주자 모집 공고일 : 2024. 7. 15. (월)
    • 특별 · 일반 공급 접수일 : 2024. 7. 22. (월)
    • 당첨자 발표일 : 2024. 7. 25.(목)

     

     

     

    공급 대상

    신혼부부 특공 H2 BL (1세대) : 계약취소

    • 전용면적 : 84㎡
    • 84D2 타입

     

     

     

    신혼부부 특공 H3 BL (1세대) : 계약취소

    • 전용면적 : 59㎡
    • 59I 타입

     

     

     

     

    일반 공급 H3 BL (2세대) : 무순위(사후)

    • 전용면적 : 84㎡
    • 84B1, 84C1 타입

     

     

     

     

     

     

    공급 금액

    신혼부부 특공 H2 BL (1세대) : 계약취소

    • 공급금액 : 434,4000,000원
    • 옵션(발코니/시스템 에어컨) : 13,900,000원
    • 총금액 : 448,300,000원

     

     

    신혼부부 특공 H3 BL (1세대) : 계약취소

    • 공급금액 : 333,200,000원
    • 옵션(발코니/시스템 에어컨) : 3,660,000원
    • 총금액: 336,860,000원

     

     

    일반 공급 H3 BL (2세대) : 무순위(사후)

    • 공급금액
      - 84B1 : 467,800,000원
      - 84C1 : 458,500,000원
    • 옵션
      - 84B1 : 6,020,000원(발코니) / 6,820,000원(시스템에어컨)
      - 84C1 : 6,780,000원(발코니)
    • 총금액
      - 84B1 : 480,640,000원
      - 84C1 : 465,280,000원

     

     

     

     

     

     

    자격요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소득기준

     

     

     

     

     

     

     

     

     

     

     

     

    자산기준

     

     

     

     

    일반공급

    대상자
    • 입주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청약총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청약신청 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청약 신청 방법

    신혼부부 특별공급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취소 후재공급 → 주택명 및 주택형 등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급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은 청약연습하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평면도

     

     

     

     

     

     

    신혼부부특별공급 H2 84㎡D2 / H3 59㎡I

     

     

     

     

     

    일반공급 84㎡B1 / C1

     

     

     

     

     

    마치며

    • 신혼부부는 중복으로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모집공고문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유주택자도 신청 가능, 청약 통장 필요 없으니 기회가 되신다면 신청 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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