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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비용 환급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출산 후 산후 조리원을 이용하셨다면
이용금액 일부를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조회 방법, 환급 금액, 필요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경정청구
경정청구란?
- 납세자가 신고한 세금에 대해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세금의 경정을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 수정이나 환급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경정청구는 일반적으로 세금 납부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시에는 필요한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산후조리원 의료비가 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2019년 이후 산후조리원비용을 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급금액
-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 한도 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 연봉 4,000만원 / 산후조리원 비용 400만원 일 경우,
- 4,000만 원 (연 총 급여액) * 3% = 120만 원
- 200만 원(최대 공제한도) - 120만 원 = 80만 원
- 80만 원 * 15% = 12만 원
* 환급금액은 12만 원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환급 대상자
- 2019년~2023년에 산후 조리원을 이용하신 분
*2018년도 이전 내역은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 세전 소득기준 7천만 원 이하( 23년도까지만 적용)
*24년부터는 소득기준 없음 - 현금이나 카드(신용, 체크) 결제만 가능
*바우처로 결제하신 분은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마사지 이용료 포함 불가 - 연말정산 시 해당 비용을 누락했거나
잘 못 신고한 경우
세액공제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
- 바로가기 ☞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상단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선택
- 좌측 사이드에 연말정산 간소화 선택
- 근로자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조회 선택
- 귀속 연도 선택
- 19년도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다면, 20년도 연말정산 확인 - 의료비 선택
- 중간 의료비 기본내역에 조리원 이름과 금액이 있으면 세액공제를 받은 것입니다.
- 내역이 없다면 경정청구가 가능
경정청구 시 필요서류
- 산후조리원 영수증이 필요하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산모이름 및 생년월일
- 산후조리원 사업자 번호
- 산후조리원 이용기간
- 산후조리원 결제 금액
- 산후조리원 직인
※ 영수증이 없어서 재발급 요청 시 위 사항은 필히 기재 요청 해야 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환급 신청방법
- 산후조리원 경정청구 신고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뉘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바로가기 ☞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세금신고 선택
- 좌측 사이드에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 근로소득 선택
- 좌측 사이드에 근로소득 신고 선택
- 우측 경정청구 선택
- 세금 신고 내용을 모두 기재 후 필요 증빙 서류 첨부하여 제출
근로소득 외 2천만 원 이상의 이자 및 배당 소득이 있는 경우
- 바로가기 ☞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세금신고 선택
- 좌측 사이드에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 일반신고(모든 신고안 내 유형) 선택
- 좌측 사이드에 일반 신고 선택
- 우측 경정청구 선택
- 세금 신고내역을 모두 기재 후 필요 증빙 서류 첨부하여 제출
마치며
산후조리원은 임신 중에 예약하지만, 출산 후에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에 경우에는 예정일에 비슷하게 맞추어 가게 됩니다.
하지만, 자연분만이나 예기치 못하게 출산하여
예정일에 맞추지 못하는 경우 또한 많이 있기 때문에
예약했던 곳이 아니라면 준비했던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출산 전이시라면 잘 기억해 두셨다가 출산 후에 참고하시고,
이미 이용하신 후 라면 꼭 한번 확인하셔서 환급받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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