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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6일,
조용히 입주자 모집공고가 난 바로 이곳,
전 국민 로또 청약에 가려진
또 한 번의 기회라 생각이 되는
래미안 레벤투스 청약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래미안 레벤투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540번지 일대
- 총 4개 동(지하 3층~최고 18층)
- 총 308세대 중 일반분양 133세대
청약일정
- 입주자 모집공고일 : 7월 26일 (금)
- 특별공급 : 8월 5일 (월)
- 1순위 : (해당) 8월 6일 (화) / (기타) 8월 7일 (수)
- 2순위 : 8월 8일 (목)
- 당첨자 발표일 : 8월 14일 (수)
공급대상
주택형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일반공급 세대수 |
최하층 우선 배정 새대수 | |||||
기관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 부양 |
생애최초 | 계 | ||||
45A | 20 | 2 | - | 4 | 1 | 2 | 9 | 11 | - |
45B | 6 | 1 | - | 1 | - | - | 2 | 4 | 1 |
58A | 18 | 2 | 2 | 3 | 1 | 2 | 10 | 8 | 1 |
58B | 66 | 7 | 7 | 12 | 2 | 6 | 34 | 32 | 3 |
74A | 12 | 1 | 1 | 2 | - | 1 | 5 | 7 | 1 |
84A | 4 | - | - | - | - | - | - | 4 | 2 |
84B | 7 | - | - | 1 | - | - | 2 | 5 | 2 |
합계 | 133 | 13 | 11 | 23 | 4 | 11 | 62 | 71 | 10 |
분양가
45A | 1,223,900,000 ~ 1,299,900,000원 |
45B | 1,224,200,000 ~ 1,334,400,000원 |
58A | 1,627,900,000 ~ 1,694,900,000원 |
58B | 1,553,900,000 ~ 1,699,900,000원 |
74A | 1,994,900,000 ~ 2,094,900,000원 |
84A | 2,242,700,000 ~ 2,276,800,000원 |
84B | 2,166,900,000 ~ 2,222,100,000원 |
특별공급 신청 자격 요건
무주택 요건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 특별공급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해외건설 근로자제외)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요건
- 노부모부양 /기관추천(해외건설근로자)/생애최초특별공급: 무주택세대주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 특별공급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소유자(도시재생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해당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예치금액 이상인 분 (전용면적 85㎡ 이하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분
- 노부모부양 / 기관추천(해외건설 근로자) / 생애최초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해당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이상인 1 순위자
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예치금액 이상인 1 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 순위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 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소유주택을 처분한 이후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청약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특별공급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혼인기 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이상)한 분
다자녀 특별공급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이상)한 분
생애최초 특별공급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과거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7.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 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가입기간 24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이상)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세대주일 것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 나 형제자매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노부모 특별공급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무주택자 이어야 함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3년 이상계 속하 여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가입기간 24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이상)
- 과거 5년 이내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세대주일 것
일반공급 1순위·2순위
1순위 청약요건
청약 예치금액
구분 | 전용면적 85㎡ 이하 | 전용면적 102㎡ 이하 | 전용면적 135㎡ 이하 | 모든면적 | |
예치금액 | 서울특별시 | 300만원 | 60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인천광역시 | 250만원 | 4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
경기도 | 200만원 | 300만원 | 40만원 | 500만원 | |
래미안 레벤투스 해당타입 | 45A, B 58A, B 74A 84A, B |
해당없음 | 모든면적 |
1순위 가점제 / 추첨제 비율
구분 | 래미안 레벤투스 | 가점제 | 추첨제 |
전용면적 60㎡이하 | 45, 58 전타입 | 40% | 60%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74, 84 ㎡전타입 | 70% | 30% |
전용면적 85㎡초과 | 해당없음 | 80% | 20% |
래미안 레벤투스 청약 신청 방법
인터넷 청약 추가 서비스 (행정정보 자동조회 신청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청약자격 거주지 선정기준 등을 확인하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단, 미동의시 기준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입지환경
평면도 및 배치도
45A, B
58A, B
74A
84A, B
마치며
지근까지 래미안 레벤투스 청약 신청 및 자격요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위 래미안 레벤투스 청약 일정 및 관련 정보는 편의상 내용을 요약하였기 때문에
모집공고를 꼭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곳에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모집공고문은 청약홈 또는 아래 링크에서 직접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바로가기 ☞ 청약홈 래미안 레벤투스 모집공고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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