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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정리해 놓은 노인복지 총정리는 공통으로 지원되는 혜택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더 많은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니, 꼭 한 번 확인하시고 많은 복지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리 증진 기여
신청기간 |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문의 | ○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 1355) |
신청방법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신청방법 |
지원형태 | ○ 현금 |
제출서류 |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 통장 사본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확인하러 가기 ☞ https://m.site.naver.com/1rnkf |
지원내용 | ○ 단독가구 최고 334,810원(2024년) ○ 부부가구 최고 535,680원(2024년) ○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
※ 바로가기 ☞ 정부 24 기초연금
[노인복지 신청 방법]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신청기간 | ○ 상시신청 |
전화문의 | ○ 치매안심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1899-9988) 치매안심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청방법 |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가능) - 타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 |
지원형태 |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선정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바로가기 ☞ 정부24 치매치료 관리비지원
[노인복지 신청방법]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회 취약계층인 치매환자의 자기 결정권 보호 및 권익 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
신청기간 | ○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 ○ 치매안심센터 ( ☎ 1899-9988) |
신청방법 | ○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 방문 접수기관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 |
지원형태 | ○ 서비스(돌봄) |
지원대상 | ○ 치매어르신 ○ 선정기준 :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
지원내용 | ○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
※ 바로가기 ☞ 정부24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노인복지 총정리》
장애인 · 노인 보조기기맞춤형 서비스(지역보조기기센터)
- 장애인 · 노인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신청기간 | ○ 상시신청_ 중앙 및 지역보조기기센터 |
전화문의 | ○ 전국보조기기센터 ( ☎ 1670-5529) |
신청방법 | ○ 전국보조기기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화로 신청 - 대표번호: ☎ 1670-5529 - 홈페이지: www.knat.go.kr - 이용시간: 월~금 09:00~17:00 (법정 공휴일 휴무) |
지원형태 | ○ 기타(상담) |
지원대상 | ○ 보조기기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노인 등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
지원내용 | * 본 서비스는 현금, 현물을 제공하지 않으며,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보조기기 전화 상담(전국 콜센터 1670-5529) ○ 보조기기 상담 및 정보제공 등 ○ 보조기기 체험 지원 ○ 보조기기 정보검색 - 홈페이지 : https://knat.go.kr/knw/home/knat_DB/main.html - 앱 :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보조기기 종합정보 알리미" 검색 후 다운로드 ○ 지역센터 현황보기 http://knat.go.kr/knw/home/knat/knat_map.php |
※ 바로가기 ☞ 장애인 · 오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지역 보조기기센터)
《노인복지 총정리》
노인실명예방사업
-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 검진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적기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시력향상 및 실명예방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으로 향상시켜 삶의 질 제고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및 상담을 통해 눈 건강지식 습득 및 관리능력 향상 도모
신청기간 | ○ 상시신청_ 보건소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
전화문의 | ○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 한국실명예방재단 ( ☎ 02-718-1102) |
신청방법 | ○ (대상자) - 수술 받기 전, 보건소에 서류 접수 * 제출서류(1개월 이내 발급된 아래의 서류) ○ (보건소) 구비서류 확인 후 재단으로 송부 ○ (한국실명예방재단) 서류 접수, 검토, 승인여부 결정, 결정내용을 대상자, 안과 병의원, 보건소에 통보 ○ (안과 병의원) 대상자 수술 후 의료비를 재단으로 청구 ○ (재단) 안과 병의원에 의료비(본인부담금) 영수증 확인 후 지급, 사후관리(만족도조사, 사례관리 등), 보건복지부에 보고 |
지원대상 | ○ 안 검진: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노인) ○ 눈 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 * 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으로서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지원내용 | ○ 안 검진: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안약 처방 및 간단한 치료 ○ 눈 수술비 지원: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눈 질환과 관련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 제외: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승인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에 대해 교육 및 상담, 인지도 조사 실시 |
※ 바로가기 ☞ 정부24 노인실명예방사업
"노인복지 지원 총정리 및 신청방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기회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지원
신청기간 | ○ 상시신청_ 주민센터, 시·군·구청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
전화문의 |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 ○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 대한노인회 지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 등에 문의 |
지원대상 | ○ 공익활동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사회서비스형 : 만 65세 이상(일부 유형 만60세 이상) ○ 민간형 : 만 60세 이상 ※ 중복혜택 안돼요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그 외 신청제외자 해당여부는 직접일자리사업 중앙-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 ○ 선정기준 - 각 유형별 선발기준표에 따라 선발 |
지원내용 | ○ 공익활동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노노케어, 학교급식지원 봉사 등) ○ 사회서비스형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장애인, 아동, 노인 서비스 지원 등) ○ 사회서비스형선도모델 :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 민간형 - (시장형 사업단) 노인 일자리 사업단의 제조, 판매 등 수익 창출 활동 지원 - (취업알선형) 민간 업체 등 수요처에 파견 지원 - (시니어인턴십) 민간기업 인턴 기회 제공 및 계속고용 지원 - (고령자친화기업) 노인 다수(10~20인 이상) 고용 기업 설립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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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
신청기간 | ○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_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전화문의 |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신청방법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신청 |
지원형태 |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신청 가능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자 중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시행령 제2조에 정해진 질병)이 있는 자 - 만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등이 대리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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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
- 다양한 단체들과 파트너십 형성으로 정부재원의 한계 극복 및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고령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복지 관련 민간단체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역량 강화
신청기간 | ○ 접수기관 별 상이_ 보건복지상담센터 |
전화문의 |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 ○ 사업 선정 공고에 따라 신청(이메일) |
지원형태 | ○ 현금 |
지원대상 | ○ 세대 간 이해증진 및 갈등 완화, 노인권익 향상 및 인식개선, 건전한 장례문화 진흥, 독거·학대피해노인 보호 등 돌봄체계 지원, 노인건강관리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노인여가활성화, 효행장려 등 ○ 선정기준 -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행정기관 허가 및 등록단체로 노인복지관련 전국사업 수행이 가능한 단체 |
지원내용 | 노인복지 민간단체에 공모 심사 후 국고보조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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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
-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신청기간 | ○ 접수기관 별 상이_ 노인보호전문기관 |
전화문의 |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신청방법 | ○ 노인학대신고전화 1577-1389,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또는 전화 신청 |
지원형태 | ○ 현물, 서비스(돌봄), 서비스(일자리),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
지원내용 |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판정,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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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
- 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복지 서비스 자원 발굴/연계, 생활교육,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정서적 지원 등의 기본 서비스 제공
신청기간 | ○ 상시신청_ 주민센터 |
전화문의 |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우편・팩스・온라인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팩스*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도 신청 가능 * 우편・팩스 신청자는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능 ○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
지원형태 | ○ 서비스(돌봄) |
지원대상 | ○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①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②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특화서비스) |
지원내용 |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 -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 특화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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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개선
- 무릎관절수술 지원을 통한 노인 건강 보장 및 의료비 부담 경감
신청기간 | ○ 상시신청_ 보건소 |
전화문의 | ○ 노인의료나눔재단 (1661-6595) |
신청방법 | ○ (지원자) 수술받기 전, 보건소에 서류 접수 ○ (보건소) 노인의료나눔재단에 대상자 추천 ○ (노인의료나눔재단) 보건소 추천받은 자 중 예산범위 내 지원기능대상자에게 수술 가능 여부 통보 ○ (수술비 청구- 의료기관) 대상자는 재단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 시행, 의료기관은 수술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비 청구 ○ (노인의료나눔재단) 재단은 의료기관에게 지원 가능 수술비를 신청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 계좌로 송금 |
지원형태 |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범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제증명료, 긴급복지의료지원 등 타 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 ○ (중복지원제외) 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의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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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용구제공
-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지원
신청기간 | ○ 접수기관 별 상이_ 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 |
전화문의 |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신청방법 | ○ 방문 |
지원형태 | ○ 현물 |
지원대상 | ○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선정기준 ○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 |
지원내용 |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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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취약한 독거노인과 장애인 대상으로 댁내에센서(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신청기간 | ○ 상시신청_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지역센터),주민센터 |
전화문의 |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지역센터)로 신청 |
지원형태 | ○ 서비스(돌봄) |
지원대상 |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 노인2인 가구 및 조손가구 ○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
지원내용 | ○ 취약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댁내 장비(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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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금연, 절주, 영양, 운동, 구강, 재활, 치매예방관리 등 다양한 건강생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자체 건강 수준 향상 도모하며 국가 건강수명, 삶의 질 증대
신청기간 | ○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 ○ 해당지역 보건소 (각 지자체 보건소 문의) |
신청방법 | ○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상자 제한 - 치매관리 : 노인 - 영양플러스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 장애인 재활서비스 : 장애인 - 철분제, 엽산제 제공 : 임산부 *선정기준 ○ 사업분야에 따라 다르므로 상세 내용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분야별 안내(지침) 참고 |
지원내용 |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적 교육,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업 간 연계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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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신청기간 | ○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_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전화문의 |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신청방법 |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이 가능 ○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게되면 신청 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공단지사의 직원이 신청자를 직접 방문하여 심신 가능상태를 확인하며, 그 내용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을 하여 장기요양 수급자 여부 및 등급, 시설급여 이용 가능 여부 등이 확정됨 |
지원형태 | 서비스(돌봄) |
지원대상 | ○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선정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 |
지원내용 |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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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과 같은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신청기간 | ○ 상시신청_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전화문의 |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신청방법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신청 |
지원형태 |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선정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 |
지원내용 |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
※ 바로가기 ☞ 정부24 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마치며
지금까지 《노인복지 지원 총정리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각 지자체 별로 더 많은 복지를 지원하고 있으니,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어떤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