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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모집공고
기분이 좋습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2차 모집공고 떴습니다!!
경기도 복지 포인트 2차
모집일정과 신청방법
복지포인트 사용처 등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2차 모집공고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빠르게 알아보기
1. 신청기간 : 2024. 8. 1.(목) 09:00 ~ 8. 12.(월) 18:00
2. 모집인원 : 13,000명 (2차)
3.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https://youth.jobaba.net) 온라인 신청
4.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3년)
- 도내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주36시간이상근무)재직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건강보험료 3개월(‘24년 5 ~ 7월) 평균 118,500원(월 과세급여 334만 원)* 이하
* 4대 사회보험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4년 5월, 6월, 7월) 평균급여가 334만 원 이하
※ 아래 버튼 클릭 시 경기도 일자리 재단 홈페이지의
청년 복지포인트 접수하기로 이동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사업이란?
-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청년노동자에게
복리후생 지원을 통해 업무화경을 개선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며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복지 포인트 사용처는?
- 현대 이지웰에서 운영하는 복지포인트몰로써
숙박, 외식, 문화, 여행, 가전, 가구, 의류 등
현재 일반 기업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복지 포인트 쇼핑몰입니다. -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2차 모집공고에
선정되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모집공고 신청하러 가기
※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2차 모집공고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모집공고
신청기간
- 2024년 8월 1일 (목) 09:00 ~ 12일 (월) 18:00
모집인원
- 13,000명 (2차)
신청방법_(제출서류)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https://youth.jobaba.net)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접수 문의 1577 - 0014(평일 09시 ~ 18시)
- 제출 서류 간소화 및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가능(미동의할 경우 일반 접수 페이지에서 신청)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모집공고 접수 기준일 (24' 8. 1.)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 초본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냐역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별도 제출 없이 신청 가능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시 4대보험 가입자 제출서류]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시 4대보험 미가입자 제출 서류]
선정기준
- (필수요건) 접수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 신청 자격 적격 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 거주지 충족 여부, 3개월 이상 재직 여부, 중소 ‧ 중견기업 ‧ 소상공인업체
‧ 비영리법인 근무 여부, 건강보험료(급여) 기준 충족 여부, 참여 제외자 여부 확인 등 - (선정기준) 3개월('24년 5월, 6월, 7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 - (동점자 처리) ① 現 직장 장기재직자 순 → ② 경기도 장기거주자순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력 연장 (최고 3년)
-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주 36시간 이상근무) 재직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공공기관 범위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
▸관련 규정(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시 기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 건강보험료 3개월(‘24년 5 ~ 7월) 평균 118,500원(월 과세급여 334만 원)* 이하
* 4대 사회보험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4년 5월, 6월, 7월) 평균급여가 334만 원 이하
선정자 발표
- 2024년 9월 9일 (월) 예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 (https://youth.jobaba.net)에 게재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돌될 수 있음
지원내용
- 청년 노동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연 120만 원)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4회 분할 지급)
*지정된 복지몰 -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경기청년복지몰 바로가기)
지원기간
- 1년(2024년 9월 ~ 2025년 8월 예정)
마치며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신청 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참여자도 중복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공고문은 하단의 홈페이지 링크와 페이지 하단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공고문 다운로드하기